공지사항

비환급 사업주훈련 최소학습시간 적용 안내
작성일 : 2023-08-10

본원에서 진행되는 비환급 사업주훈련과정에 [ 최소학습시간 ] 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

 

최소학습시간 - 차시별 총 재생시간의 50% 이상이 되는 시간을 재생해야 학습 인정 (전 페이지 열람 포함)

 

차시별 학습 진행 후 최소학습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진도율이 99%로 표기되어 

 

다음 차시 진행이 안 됩니다.

 

학습자께서는 진도율이 99%로 표기되면 차시 학습시간을 확인 후 추가 학습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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